대한민국 과로사(過勞死)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대한민국 과로사(過勞死)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1. ‘과로사’,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재난

’과로사(過勞死)’는 공식적인 의학 용어가 아니다. 사망진단서에 사인으로 기록되는 병명이 아니며, 특정 질병 분류 코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사회적 기호로 작동한다. 과로사란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과 같은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사회적, 법률적 개념이다.4

이 개념은 1969년 일본에서 29세 신문사 직원의 뇌졸중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을 계기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과중한 업무와 노동자의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 책임을 묻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2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는데 4, 이는 과로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건강 악화나 불운이 아니라, 특정 사회의 노동 환경, 조직 문화, 그리고 경제 발전 모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임을 방증한다. ’과로사’라는 용어의 사용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죽음에 ’과로’라는 원인을 명시함으로써, 그 책임의 소재를 개인의 신체적 취약성을 넘어 노동을 강제한 기업과 이를 방치한 사회 시스템으로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로사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해석을 재구성하고, 법적·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언어적 도구로서 기능해왔다.

문제의 심각성은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된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며, OECD 평균보다 연간 347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약 43일을 더 근무하는 셈이다.7 이러한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 환경은 과로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토양이 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막대한 유무형의 비용을 초래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과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9 여기에는 직접적인 의료비와 산재보상 비용뿐만 아니라, 숙련된 노동력의 손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유가족의 정신적·경제적 고통, 사회적 신뢰 하락과 같은 간접적 비용까지 포함된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0, 산업재해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수많은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과로사 문제의 다차원적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과로사의 의학적 기전과 법률적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다. 둘째, 최신 통계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과로사 현주소와 그 구조적 원인을 진단한다. 셋째,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기업, 정부, 사회 각 주체의 역할을 모색하고,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 사례를 통해 한국형 예방 시스템 구축의 방향성을 탐색한다. 궁극적으로 본 보고서는 과로사 문제를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노동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과로사의 의학적·법률적 이해

2.1 제1절: 의학적 접근: 과로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

과로사는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인체의 항상성을 파괴하여 특정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뇌혈관과 심장혈관 계통의 급성 질환으로 발현된다.1

2.1.1 주요 원인 질환: 뇌혈관 질환 및 심장 질환의 종류와 병리학적 기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질환은 다음과 같다.1

  • 뇌혈관 질환:

  • 뇌실질내출혈(뇌출혈): 고혈압 등으로 약해진 뇌 속 미세혈관이 터져 뇌 조직 안에 피가 고이는 질환이다.14

  • 지주막하출혈: 뇌를 감싸는 지주막 아래 공간의 혈관(주로 뇌동맥류)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극심한 두통이 특징이다.14

  • 뇌경색: 뇌혈관이 혈전(피떡) 등으로 막혀 뇌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으로,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을 유발한다.14

  • 심장 질환:

  • 심근경색증: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극심한 가슴 통증을 동반하며 급사의 주요 원인이 된다.14

  • 해리성 대동맥류: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의 내벽이 찢어져 혈액이 혈관벽 사이로 흘러들어 가짜 통로를 만드는 질환이다.14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인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등) 분비를 촉진하고 교감신경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이는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혈관 수축, 혈액 내 염증 물질 증가 등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다.5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고,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촉진한다.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존의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과로는 이러한 병리적 과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여 혈관 파열이나 폐색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5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과로가 직업 관련 질병의 3분의 1에 기여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했으며, 한 연구에서는 주 55시간 이상의 과로가 뇌졸중 위험을 33% 높인다고 보고했다.2

2.1.2 위험 요인 분석: 개인적 소인과 작업관련 요인의 상호작용

과로사의 발생은 단일 원인이 아닌, 개인적 요인과 작업관련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

  • 개인적 요인 (기초질병 및 생활습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동맥경화, 뇌동맥류, 부정맥 등은 뇌심혈관계의 ’취약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위험인자다.3 여기에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운동 부족과 같은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이 더해지면 위험도는 더욱 증가한다.3

  • 작업관련 요인:

  • 업무의 양적 부담: 장시간 근로가 가장 대표적이다.

  • 업무의 질적 부담: 불규칙한 근무 형태(야간근무, 교대근무), 높은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는 업무(성과 압박, 과도한 책임), 예측 불가능한 업무 일정, 유해한 물리적·화학적 환경(고열, 한랭, 소음, 일산화탄소 등) 노출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1

여기서 기저질환의 존재는 산재 인정 과정에서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노동자 측에서는 기저질환이 있었기에 과도한 업무 부담에 더욱 취약했으며, 업무가 아니었다면 질병이 그토록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기저질환을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강화하는 ’촉발 요인’으로 해석한다.5 반면, 사용자 측이나 산재 불승인 결정의 논리에서는 사망의 주된 원인이 업무가 아닌 개인의 건강 문제이며, 이는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1 이는 업무의 책임을 개인의 건강 문제로 전가하는 ’면책’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처럼 기저질환은 과로사 인정 국면에서 ’업무상 연관성을 강화하는 취약성’과 ’업무의 책임을 희석하는 개인적 소인’이라는 상반된 프레임으로 해석되며, 이는 과로사 인과관계 논쟁의 핵심적인 갈등 지점이 된다.

2.1.3 과로의 전조 증상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

과로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체는 사전에 여러 경고 신호를 보낸다. 이러한 전조 증상을 인지하고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비극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 주요 전조 증상은 다음과 같다.16

  • 만성 피로: 충분한 휴식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된다.

  • 지속적인 두통 및 어지럼증: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류 장애로 두통이 만성화될 수 있다.

  • 소화기계 이상: 스트레스로 인한 위산 분비 불균형으로 잦은 소화불량, 복통, 식욕 저하가 나타난다.

  • 수면장애: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는 도중 자주 깨고,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다.

  • 심혈관계 이상: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고, 흉통이 느껴진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직접적인 전조일 수 있다.

  • 정신적 증상: 우울감, 불안, 무기력감이 지속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증상들은 신체가 생리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위험 신호다. 이를 무시하고 ’정신력’으로 버티려 하거나, 단순한 피로로 치부하고 업무를 지속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16

2.2 제2절: 법률적 접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과로사는 법률 용어가 아니지만, 그 실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을 통해 법적으로 다루어진다.2

2.2.1 법적 근거와 인정 대상 질병의 범위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특히 과로와 관련해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6 주요 인정 대상 질병은 앞서 언급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다.1 이 외에도 고혈압성 뇌증이나 협심증 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명시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1

2.2.2 업무상 과로의 유형별 판단 기준: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의 구체적 요건

고용노동부 고시는 업무상 부담, 즉 과로를 유발한 사건이나 기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로와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장치다.1

  • 급성 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예: 극심한 공포, 흥분, 놀람)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이 그 자연적인 진행 속도를 넘어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14

  • 단기 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그 이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 동안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는 업무의 강도, 책임, 업무 환경 등이 근로자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경우도 해당된다.14

  • 만성 과로: 발병 전 12주 동안의 장시간 노동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세 단계로 세분화하여 판단한다.14

2.2.3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역할과 노동시간 산정 방식

만성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만을 고려하지 않는다. 노동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야간근무 가산 제도를 두고 있다.

  • 만성 과로 기준의 세분화 (노동시간 기준):

  • 1단계 (업무 관련성 강함):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매우 강하다고 평가하며, 반증이 없는 한 사실상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된다. 이는 입증 책임을 사실상 근로복지공단 측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진다.21

  • 2단계 (업무 관련성 증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 자체만으로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며, 여기에 아래에 서술할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23

  • 3단계 (업무 관련성 증가 가능):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본다.24

  • 업무부담 가중요인: 노동의 질적 부담을 평가하는 7가지 지표로,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있다.14

  • 노동시간 산정 방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신체에 가하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시간의 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18

이러한 기준에서 ’주 52시간’이라는 숫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한편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최대 노동시간으로, 과로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 기준이다. 다른 한편으로, 산재 인정 기준에서 ’주 52시간 초과’는 만성 과로의 업무 관련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중요한 ’보상’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 두 제도가 동일한 숫자를 기준으로 연동되면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과로가 아니며 안전하다’는 사회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법규는 52시간 이하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될 경우 과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24, 실제 산재 승인율 통계를 보면 52시간을 기점으로 승인율이 급격히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난다.27 이는 ’52시간’이 예방과 보상의 경계에 있는 상징적 숫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며, 노동시간 외의 질적 부담 요소를 간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

2.2.4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

과로사 산재 승인의 가장 큰 난관은 ’업무와 질병(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1 이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있다.31 따라서 근무기록,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이메일 및 업무보고서, 동료의 진술서 등 과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0

그러나 많은 경우 회사가 비협조적이거나, 포괄임금제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 기록이 부실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초과근무를 기록하지 않는 관행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31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명백한 장시간 노동의 경우 입증 책임이 사실상 공단으로 전환되어 승인 가능성이 높지만 24, 그 이하의 시간대에서는 신청인이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등 질적 측면의 과로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된다. 이로 인해 명백한 과로 정황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3. 대한민국 과로사 실태 분석

3.1 제1절: 통계로 본 과로사의 현주소

정부는 ’과로사’라는 항목으로 공식적인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 이는 과로사가 특정 질병 코드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법률적 개념이기 때문이다.2 따라서 과로사의 실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 중, 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뇌혈관 질병’과 ‘심장 질병’ 통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3.1.1 산업재해 통계 분석: 업무상 질병 사망, 특히 뇌심혈관질환의 비중 및 추이

과거 통계를 살펴보면, 업무상 뇌심혈관질환은 전체 업무상 질병에서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2010년 전체 업무상 질병자 중 8.18%를 차지했던 뇌심혈관질환자 비중은 2014년 11월 기준 8.97%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21 최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32 이는 과로를 포함한 다양한 직업성 질환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다.

정확한 최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분석」 보고서의 원자료 분석이 필수적이다.33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재해 및 사망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도별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재해자 및 사망자 수 추이 (추정)

구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뇌심혈관질환 재해자 수 (명)1,5951,5141,6071,7321,853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수 (명)485459497565502
총 업무상질병 사망자 수 (명)1,1731,1551,0831,2231,234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비중 (%)41.3%39.7%45.9%46.2%40.7%

주: 위 표는 제공된 자료 및 관련 보도자료 10 등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추정치이며, 정확한 수치는 고용노동부의 「2023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공식 발표 자료를 참조해야 함.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 약 500명 내외의 노동자가 업무상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업무상 질병 사망자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높은 수치다. 이는 과로 문제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직업병 중 하나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3.1.2 산업별·연령별 고위험군 분석

과로사 위험은 모든 산업과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지만, 특정 집단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뇌혈관질환은 제조업(28.5%), 건설업(15.4%), 사업서비스업(12.8%), 운수업(9.2%)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심혈관질환 역시 제조업(34.7%), 건설업(18.0%), 사업서비스업(12.0%), 운수업(10.0%) 등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36 이는 해당 산업들의 노동 강도, 근무 환경, 고용 형태 등이 과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별로는 주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 50대, 60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시기에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집중되는 사회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별·연령별 현황을 분석하면 과로사 예방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표 2> 산업별·연령별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현황 (2022년 기준, 추정)

산업 대분류30대 이하40대50대60대 이상합계
제조업5286540138
건설업2154855120
운수·창고·통신업318453298
도소매 및 서비스업412354091
기타15222755
합계1578215194502

주: 위 표는 제공된 자료 및 관련 연구보고서 36 등을 바탕으로 2022년 총 사망자 수에 비례하여 재구성한 추정치이며, 정확한 수치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참조해야 함.

표에서 나타나듯, 50대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전통적인 고위험 업종에서 여전히 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의 사망자 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불안정한 노동 현실과 건강 취약성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2 제2절: 구조적 원인: 왜 한국 사회는 과로에 내몰리는가

한국 사회의 과로사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기업의 윤리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형성된 구조적 문제다.

3.2.1 장시간 노동의 역사적·문화적 배경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제는 그 뿌리가 깊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공업화 과정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었고 37, 해방 이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명시되었으나, 이는 이념 대결 속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쳤을 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38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산업화, 이른바 ‘한강의 기적’ 시대에 장시간 노동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자 사회적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근면’과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당연시되었고, ’야근은 미덕’이라는 조직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렸다.39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이러한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에 대한 절규였으며, 이후 노동운동의 성과로 1989년 주 44시간,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주 5일제) 근무제가 도입되는 등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37 그러나 법적 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한번 형성된 장시간 노동 관행과 이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3.2.2 성과 압박, 고용 불안 등 신자유주의적 노동 환경의 영향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노동 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일상화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하고, 고용 유연성을 명분으로 한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노동 환경은 노동자들을 상시적인 고용 불안과 무한 경쟁으로 내몰았다.7

성과주의 문화의 확산은 노동 강도를 심화시켰다. 특히 한국의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는 기업 입장에서 저성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들을 압박하여 더 높은 성과를 내도록 하거나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한다.40 이러한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발적이면서도 비자발적인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몰입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11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압축 성장’ 시대가 남긴 깊은 유산, 즉 노동자의 ‘시간 주권’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과거 국가 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의 시간은 개인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동원되어야 할 ’자원’으로 취급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은 ’삶의 일부’가 아닌 ’삶 그 자체’가 되었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시간과 강도, 방식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인 ’시간 주권’이라는 개념은 설 자리를 잃었다. 택배, 게임, 방송 등 과로사 다발 업종의 공통점은 마감 압박, 물량 압박, 편성 압박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노동 과정과 시간이 철저히 통제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과로사 문제가 단순히 노동 시간이 긴 것을 넘어,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의 자율성과 통제권이 박탈당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3.2.3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과 실효성 평가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제’는 이러한 장시간 노동 관행에 법적 제동을 걸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합의였다.38 이 제도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제도 도입 이후,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에 ’52시간’이 중요한 잣대로 포함되면서 과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28 실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산재 승인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통계는 제도의 상징적 효과를 보여준다.27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R&D, 신제품 개발 등 업무 특성상 집중 근무가 필요한 일부 산업에서는 제도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기도 한다.42 또한, ‘업무 시간 쪼개기’, ‘퇴근 후 업무 지시’ 등 제도를 회피하려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력과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명확하다.43 결국 법적 규제만으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장시간 노동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우며, 노동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3 제3절: 주요 사례 심층 분석

통계와 구조적 분석을 넘어, 구체적인 사례는 과로사 문제가 특정 노동자 집단에게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3.3.1 사례 1: 택배 노동자 과로사 - 사회적 합의의 성과와 한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 급증은 택배 물량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연이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라는 비극을 낳았다.44 이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여, 정부와 여당, 택배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는 계기가 되었다.45 수차례의 논의 끝에, 과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의 업무에서 제외하고 이를 위한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택배 요금을 일부 인상하여 그 비용을 충당한다는 내용의 역사적인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다.46

이 합의는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적 합의 이행 이후 택배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다소 줄어들고, 과로사 발생 빈도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44 이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그러나 합의의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국토부 점검 결과, 현장에서는 여전히 분류 작업이 택배기사에게 일부 전가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47, 특히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 6일제’ 등을 의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추가하여 사회적 합의의 취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48 또한, 컨베이어 벨트에 차량을 직접 댈 수 없는 열악한 터미널 환경, 저상탑차 도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문제 등 구조적인 위험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48 사회적 합의 1년이 지난 시점에도 CJ대한통운에서 과로사 추정 사망 사건이 재발하는 등 47, 합의가 현장에서 온전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3.3.2 사례 2: 게임업계 ‘크런치 모드’ - 프로젝트 기반 노동의 그림자

게임 산업은 혁신과 창의성을 상징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발자들을 소진시키는 극단적인 노동 관행, 이른바 ’크런치 모드(Crunch Mode)’가 존재한다. 크런치 모드란 게임 출시나 업데이트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수 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수면, 식사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포기한 채 초장시간 집중 근무에 돌입하는 업계의 비공식적 관행을 의미한다.50

이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에 알려진 계기는 2017년 넷마블 자회사 개발자의 돌연사 사건이었다. 당시 20대였던 이 직원의 사망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크런치 모드’로 인한 과로사로 국내 최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50 주목할 점은, 당시 고인의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산재 인정 기준(주 60시간)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사망 직전 주에 업무량이 급증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54 이는 노동시간의 양적 기준뿐만 아니라,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라는 질적 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한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이 사건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임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특정 시기에 노동 강도가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집중되고, 이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문화는 개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52

3.3.3 사례 3: 방송 제작 현장 -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노동법 사각지대

방송 드라마 제작 현장은 대한민국 노동법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곳의 수많은 스태프들은 연출, 촬영, 조명, 미술, 음향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대부분 방송사나 제작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한다.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드라마 프로젝트에 소속되어 제작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사실상의 ’위장된 노동자’다.

이러한 기형적인 고용 구조로 인해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제, 휴일·휴게 보장, 4대 보험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살인적인 노동 환경에 내몰린다. 하루 20시간이 넘는 연속 촬영이 비일비재하며, 며칠씩 밤을 새우는 일도 다반사다.56

이러한 비극적 현실은 여러 사건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2016년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신입 조연출이었던 故 이한빛 PD의 죽음은 방송계의 열악한 노동 인권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56 이후에도 드라마 <화유기> 제작 현장에서 스태프가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고 59, SBS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의 30대 스태프가 폭염 속 장시간 촬영 후 자택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60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 형태 뒤에 숨어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외주화하는 방송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4. 과로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제언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사후적 보상 체계를 넘어,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정부,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4.1 제1절: 사후 보상을 넘어 사전 예방으로

4.1.1 기업의 역할과 책임: 건강경영 도입 및 실천 방안

과로사 예방의 일차적 책임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업무 환경을 통제하는 기업에 있다. 기업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조직의 핵심 가치로 삼는 ’건강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비용이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투자다.

  •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주 4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을 적극 도입하여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62 이는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근로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 번아웃(소진) 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번아웃은 과로사의 중요한 전조 단계이자 그 자체로 심각한 정신적 재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은 명확한 역할 부여를 통한 업무량 관리,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통한 자율성 존중, 근무 시간이 아닌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 제도 확립, 근무 시간 외 업무 연락 자제 등 워라밸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65 또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을 도입하여 구성원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66

  • 건강 증진 활동 지원: 정기적인 건강검진 외에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업무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18 또한, 금연, 절주, 운동 프로그램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68

<표 3> 건강경영 우수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예방 프로그램 사례 비교

기업명주요 제도운영 성과 (정량적/정성적)
㈜그레이드헬스체인- 시차출퇴근제 (8:30~10:30 자율 출근)
- 원격/재택근무 100% 보장
- 주 평균 근로시간 32.5시간
- 상급자 결재 없는 연차 사용
- 교통체증 시간 회피로 직원 피로도 감소- 지각 횟수 80% 이상 감소- 일과 육아 병행 최적의 환경 조성 62
라인플러스㈜- 하이브리드 워크 (국내외 원격근무)
- 육아휴직 1년 추가 부여
- 업무시간 외 연락 자제 문화
-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축 (40시간 → 38시간)- 육아휴직 복귀율 100% 달성- 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에 기여 63
극동에너지㈜- 초과근로 시 1.5배 휴가 보상
- 연차휴가 사용 적극 장려
-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조기퇴근
- 총 근로시간 감축 효과- 2024년 기준 연차휴가 사용률 100%- 주당 평균 근로시간 36시간으로 단축 62
한국오가논㈜- 선택적근로시간제 (10시~16시 집중근무)
- 주 2회 재택근무 및 거점 오피스 활용
- 유급 난임치료휴가, 출산휴가 추가 부여
-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유연한 근무환경으로 일과 삶의 조화 지원-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64

주: 위 표는 정부 선정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69 및 관련 보고서 62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4.1.2 정부의 역할: 근로감독 강화 및 예방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정부는 과로사 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

  • 고위험 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택배, IT, 건설, 운수, 방송 제작 등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불시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을 지키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 예방 제도의 실효성 확보: 현재 사업주의 자율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과 같은 예방 조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18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업무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4.2 제2절: 해외 사례 분석: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이 주는 시사점

과로사 문제에 우리보다 먼저 직면한 일본의 경험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4.2.1 일본 과로사 방지법의 주요 내용: 국가 책무 명시, 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

일본은 과로사 유가족들의 오랜 투쟁 끝에 2014년 세계 최초로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하 과로사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했다.8 이 법은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나 규제보다는,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국가의 책무 명시: 법 제1조에서 과로사 방지를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과로사가 없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73

  • 정부의 실태조사 및 연구: 정부가 책임지고 과로사 등의 발생 실태, 원인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73

  • 과로사 방지 대책 대강(大綱) 수립: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과로사 방지 종합 대책(‘대강’)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연차 보고(과로사 백서): 정부는 매년 과로사 발생 현황과 정부의 대책 추진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통칭 ‘과로사 백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35

  • 예방 교육 및 홍보, 상담체계 정비, 민간단체 지원: 국민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과로사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노동자들이 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며, 과로사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73

4.2.2 법 시행 이후의 성과와 한계: 통계적 변화와 과제

성과: 과로사방지법 시행 이후, 과로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대응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과로사 백서’ 발간을 통해 매년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취득률이 2015년 48.7%에서 2021년 56.6%로 소폭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35

한계: 그러나 이 법은 선언적·계몽적 성격이 강하고, 기업의 장시간 노동을 직접 규제하거나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70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도 일본의 총 노동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으며, 업무로 인한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노동자의 비율은 2021년 기준 여전히 53.3%에 달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35

4.2.3 한국형 과로사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모색

한국 역시 사후적 보상 중심의 산재보험 체계만으로는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한국형 과로사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새로운 법률은 첫째, 과로사 예방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고용노동부 산하에 독립적인 ’과로사 등 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과로사 예방 백서’를 발간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셋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업종에 대한 노동시간 상한을 추가적으로 규제하거나,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예방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넷째, 과로사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문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예방 대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4.3 제3절: 노동자 권리 구제 및 지원 체계 강화

4.3.1 산재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입증 책임 완화 방안

현재의 산재 신청 절차는 노동자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신청서 접수: 근로자(또는 유족)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 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서’를 제출한다.30 2018년부터 사업주 날인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77

  2. 재해 조사: 공단 직원이 사업장 방문, 관련 서류 검토,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한다.19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조사가 완료되면, 의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심의한다. 신청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19

  4. 결정 및 통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지사에서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77

  5. 불복 절차: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77

이 과정에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정의 원칙’을 보다 폭넓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고위험 직종(예: 택배, 장거리 운전)에서 법정 기준에 근접하는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거나, 단기간에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급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 관련성을 강하게 추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4.3.2 과로 문제 관련 신고 및 상담 창구 안내

노동자는 과로 및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다음과 같은 창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부 기관:

  • 고용노동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78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갑질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81

  • 지자체 및 민간단체:

  •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전화(1661-2020), 방문, 온라인, 화상 등 다양한 방식의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 대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한다.83

  • 노동조합: 민주노총(02-2670-9100), 한국노총 등 상급 단체나 소속 산별노조를 통해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84

  • 직장갑질119: 시민단체로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메일 등을 통해 직장 내 갑질 및 과로 문제에 대한 상담과 법률적 조언을 제공한다.85

4.3.3 취약 노동계층(플랫폼, 프리랜서 등)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택배기사, 방송 스태프 사례에서 보았듯이,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들은 과로사 위험에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다. 이들은 노동법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종속성을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둘째,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주로 하나의 사업에 종사)을 폐지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전 국민 산재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이들의 불규칙하고 통제 불가능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시간 기반의 현행 과로 인정 기준 외에 업무량, 소득, 작업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별도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5. 결론: 생명을 존중하는 노동 사회를 향하여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사회의 깊숙한 병폐인 ‘과로사’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했다. 과로사는 개인의 나약함이나 부주의, 혹은 우연한 질병의 발현이 아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 문화, 효율과 성과만을 강조하며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노동 환경, 그리고 인간의 생명보다 단기적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 통계는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쓰러져 가는 현실을 보여주며, 택배, 게임, 방송 현장의 사례들은 그 비극이 특정 취약 계층에 어떻게 집중되는지를 생생히 증언한다.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대책의 나열을 넘어선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는 법·제도, 기업 문화, 사회적 인식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 사례를 넘어선 실효성 있는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하여 과로 예방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독립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 제도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업 문화의 혁신이 시급하다. 기업은 ’건강경영’을 시혜적 복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 법적 상한선을 지키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자의 자율성과 ’시간 주권’을 존중하며,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인간 중심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오래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생산성 및 창의성의 원천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과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이를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과로사 근절은 단순히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인도주의적 과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노동자의 건강과 삶이 무너지는 사회는 결코 혁신적이거나 생산적일 수 없다. ‘더 오래’ 일하는 사회에서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다. 생명을 존중하는 노동 사회를 향한 고통스러운 성찰과 담대한 실천이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6. 참고 자료

  1. 과로사 및 과로성 질환 > 산재사건 > 대구노무법인, http://labor114.kr/ab-1050
  2. 과로사 (r476 판)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BC%EB%A1%9C%EC%82%AC?uuid=7a02bdd1-86b1-4b17-b83d-121a35808b87
  3. 과로사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BC%EB%A1%9C%EC%82%AC
  4. 과로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A%B3%BC%EB%A1%9C%EC%82%AC
  5. 손해배상 > 배상의학정보 및 용어 > 과로사 - 다정 법률상담소, https://lawheart.kr/m/bbs/board_m.php?bo_table=B1103&wr_id=60&page=&vtype=m
  6. 과로사 - 신체보상 법무법인 헌암, http://www.lawpower.co.kr/sub03/sub04.html?smenu=4
  7. ‘과로사’ 개인이 아닌 사회적 과제 - 참여와혁신,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32
  8. ‘과로사회’ 대응법, 일본은 뛰고 한국은 긴다 -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694
  9. “피로사회”… 과로에 따른 사회적 비용 年 5조~7조원 - 상세 - 보도자료 - 알림공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news/press/view?seq=2086
  10. 과로사회 대한민국…과로사 노동자 1년에 최소 500명?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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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사회적 합의 1년인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또’ 과로 추정 사망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12
  48. “21명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 CJ대한통운이 파기하고 있다.” 택배노동자, 두 번째 총파업 투쟁 시작 -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4776
  49.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노조 “과로사“vs 사측 “사실 왜곡” - Daum, https://v.daum.net/v/202206211519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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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넷마블·엔씨소프트, 잇단 사망자 발생… 게임업계 냉혹한 ‘민낯’ - 시사위크,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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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그는, 게임을 만들다가 갑자기 죽었다 -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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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스페셜] tvN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 사망사건을 계기로 돌아보는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실태 - 씨네21, https://cine21.com/news/view/?mag_id=87148
  58. [기자수첩] 방송ㆍ영화 제작현장 과로사 속출 - 팝콘뉴스, http://www.popcor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791
  59. ’화유기’로 보는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 이번에는 추락 사고로 스태프 하반신 마비,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3
  60. 언론노조 ``서른이지만 사망 스태프, 과로사 의심된다 -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808020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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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과로사 승인절차 - 과로사닷컴(과로사.com) 상담센터, https://www.xn–vb0bt9soug.com/procedure/
  78. 민원신청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79. 사장의 갑질이 너무 심해서 답답하고 억울해서 신고라도 하고 싶어서 상담 등록합니다. - 고용노동부 > 민원 > 민원신청 > 빠른인터넷상담,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10210955411210169
  80. 직장내 집단따돌림과 팀장 갑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고용노동부 > 민원 > 민원신청 > 빠른인터넷상담,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012301258124071000
  81. 민원 > 갑질피해 신고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안내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nep/pttn/gjDmgPttn/gjDmgReportCenterContent.npaid
  82.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download&articleNo=148503&attachNo=119986
  83. 무료 노동법률상담 < 서울시 노동상담 안내 < 노동상담 - 서울노동포털, https://www.seoullabor.or.kr/portal/cnts/selectContents.do?cntnts_id=A1000044
  84. 온라인노동상담 - 민주노총, https://nodong.org/counsel
  85. 직장갑질119 교육센터, https://edu.gabjil119.co.kr/